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연장 가능)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만기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매월 1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이자소득은 비과세 처리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계좌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출금 하는 방법
가입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025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부분 인출 서비스는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유지된 계좌에 한해 제공됩니다. 금융기관 앱 또는 인터넷뱅킹,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인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적 납입 금액의 최대 40%까지 인출
계좌 일부 인출은 ‘누적 납입금(본인 부담금 기준)’의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적 납입금이 1,600만 원인 경우 총 640만 원까지 인출 가능하며, 실제 인출 가능 금액은 은행별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분 인출 출금 절차
부분 인출 시에도 일반 중도해지와 동일한 이자소득세 및 정부기여금 회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출 이후에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까지의 계속 납입은 물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출금 조건
가입 유지 기간
– 최소 2년 이상 납입 및 유지된 계좌만 인출 가능
누적 납입 기준
– 본인 납입 기준: 인출 시점 전전월까지 누적된 납입액 기준으로 산정
인출 출금 한도
–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 인출 가능
세금 및 정부기여금 처리
– 부분 인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정부기여금도 중도 해지 기준에 따라 일부 회수될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부분 인출 출금 FAQ
Q1. 부분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인가요?
A. 네. 인출이 인정된 정당한 절차를 따르면, 계좌 자체는 유지되므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Q2. 정부기여금도 인출 가능한가요?
A. 부분 인출은 본인 납입 원금 기준입니다. 정부가 기여한 금액은 인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출로 인해 계좌가 유지되면 기여금 전액은 만기 시 지급됩니다.
Q3. 인출 시기 제한이 있나요?
A. 1년에 횟수 제한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1년 1~2회 정도가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개별 금융기관에 따릅니다.
Q4. 인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기존 특별중도해지(실직·혼인·질병 등)와 달리, 부분 인출은 가입 기간 경과 및 금액 기준만 충족되면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5. 인출 후 납입을 중단해도 되나요?
A. 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 중단 시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계좌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목돈 마련 정책형 저축 상품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자금 운용에 한층 유연성이 생겼습니다. 2년 이상 꾸준히 납입하면, 적은 제약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해지며, 만기까지 계좌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부분 인출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자산 형성을 중단하지 않고도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계좌 인출 여부를 고민한다면, 먼저 누적 납입 금액과 경과 기간을 확인한 후, 가입한 금융기관의 앱이나 지점을 통해 정확한 인출 가능한 금액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 형성을 꺾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